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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by 향기로운커피 2025. 3. 4.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지급 목적과 수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관계, 병행 수급 가능 여부, 수급 조건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VS 장애인 연금 관련 이미지

1.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수급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장애인 연금은 근로 능력이 낮거나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가입 이력과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장애인 연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장애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됩니다. 반면,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면 장애인 연금의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병행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 기준과 연금 지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시 장애인 연금 유지 가능 여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장애인 연금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인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 국민연금 수령액이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2.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장애 정도가 중증(기존 1~2급, 일부 3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으면 장애인 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국민연금 수령액이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전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3.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유형 중 어떤 연금을 받는지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은 이미 장애로 인해 지급되는 연금이므로 장애인 연금과의 중복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액에 따라 장애인 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본인의 연금 수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 병행 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인 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1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22만 원 이하일 경우 장애인 연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장애인 연금 지급 가능 여부

  • 국민연금 60만 원 이하 → 장애인 연금 100% 유지 가능
  • 국민연금 60만~122만 원 → 장애인 연금 감액 가능
  • 국민연금 122만 원 초과 → 장애인 연금 지급 중단 가능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인 연금을 유지하려면 소득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연금 수령 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 병행 수급을 위한 유의사항

  1.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장애인 연금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애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아 등급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연금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금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장애인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병행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장애인 연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소득과 재산을 점검하고, 이의 신청이나 추가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연금 수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