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념, 지원 유형,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청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돕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입니다.
2. 지원 유형 및 혜택
1)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 원)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음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취업 중이 아닌 자 : 사업등록증 없는 자,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채용되지 않는 자
- 최소 근로 조건 준수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며,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2) 기업지원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 Ⅱ 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720만 원)
-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
(유형 Ⅱ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최대 720만 원)
*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 포함 되지 않음.
3. 신청 절차
- 기업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근속 유지
-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4.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급여 지급 내역
5. 운영 기관 및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며,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홈페이지: www.work.go.kr
- 문의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과